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를 마친 뒤 선거일에 다시 투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4일 경찰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음에도, 선거일인 3일 또다시 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 사실을 숨기고 이중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제1항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제1항에 따라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참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 투표사무원 등을 제외한 사람은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이중투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1인 1표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