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이 지난 20일 충남 천안시 소재 한 주택에서 약 20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와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야바)을 소지한 혐의로 태국 국적 외국인 A씨를 검거했다.
28일 서해청에 따르면 이번 검거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세관 등 관계기관 간 공조 수사를 통해 이뤄졌다.
검거된 A씨는 시가 약 24억원 상당의 필로폰 6.05kg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거처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4212정(시가 약 2억원 상당)도 함께 발견돼 전량 압수됐다.
수사 결과, 밀반입을 시도한 필로폰은 태국 현지에서 사전에 적발돼 태국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이 국내에 반입하려 한 마약류가 국내 체류 외국인 선원과 외국인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유통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류석암 마약수사대장은 "유관기관 간 촘촘한 공조체계를 통해 대규모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며 "밀반입에 가담한 상선 조직과 국내 유통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해양 종사자와 외국인 근로자 사회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과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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