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고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부천시는 지난 18일 ‘부천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기본사회’ 개념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시의 역할과 정책 추진 체계를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를 넘어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례 시행에 따라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된다.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천시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방향 설정과 재원 확보, 사업 평가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위원회는 시의원과 전문가, 시민 대표 등 25명 이내로 구성되며,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 교육·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소득, 주거,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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