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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중견기업 '2026 공정거래 종합교육'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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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중견기업 '2026 공정거래 종합교육' 마련

경기도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총 5회에 걸쳐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 종합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음 달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열리는 이번 교육은 기업 내 공정거래 담당자들이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 공정거래 종합교육' 안내문 ⓒ경기도

교육 과정은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기업 현장과 밀접한 주요 법령과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도급 분야는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부 일정은 △6월 12일 ‘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 이슈’ △6월 19일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동향과 대응전략’ △6월 26일 ‘가맹사업법 주요 쟁점 및 실무 해설’ △7월 3일 ‘하도급법 기본 과정’ △7월 10일 ‘하도급법 심화 과정’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로, 신청 시 우선 배정된다. 이외 참여 희망자는 대기 인원으로 접수할 수 있다. 수강 신청은 톰슨로이터 교육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비와 교재는 전액 무료이며, 수료자에게는 경기도청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도내 중견·중소기업 임직원과 공공기관,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대면교육 5회와 온라인 강의를 운영해 총 146개 기업, 447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이 도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공정거래 법령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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