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예천군수 경선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도기욱 예천군수 예비후보 측이 김학동 예천군수 명의로 발송된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도기욱 선거사무소는 7일 “김학동 군수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안병윤 후보 지지 문자와 이후 온라인상 재확산 과정 전반에 대해 경북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문자메시지에는 안병윤 후보 지지 요청과 함께 “국민의힘 당원이냐고 물으면 당원이 아니라고 답하라”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과정에서 성별·연령·지역·지지 여부 등에 대해 거짓 응답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역시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해 ‘당원이 아니라고 답하라’는 유형의 응답 유도를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로 판단해 고발한 전례가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책임당원으로 투표에 참여하면서 여론조사에서는 비당원이라고 응답하도록 유도했다면 단순 홍보 차원을 넘어선 문제”라며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기욱 선거사무소 측은 “김학동 군수 명의 문자 발송과 안병윤 후보 측 지지층의 온라인 재확산 정황까지 모두 포함해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공정 경선 질서를 흔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기욱 후보 측은 이번 고발 관련 자료 일체를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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