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대법관 재제청을 두고 갈등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에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이 재제청 사유라는 일각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전날 자신이 쓴 입장문과 관련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지,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과 관련하여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개인적인 부친상과 국제행사 준비 관계로 입장 발표 시기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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