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22일까지 열흘 간 시와 군·구 대부업 담당자, 경찰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인천지역 대부업체 25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장기간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등이 중점 대상이다.
지난해 하반기 실태조사 기준 인천에는 총 351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지도·단속을 실시해 법정 이자율 초과, 허위·과장 광고, 계약서 기재 사항 위반 등을 적발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고정사업장 운영 여부를 비롯해 대부계약서 작성·보관 및 게시 의무 이행 여부, 과잉 대부 여부, 법정 이자율 준수 여부, 채권추심 업무의 적정성,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다.
합동 지도·단속은 13일 연수구를 시작으로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서구, 부평구 순으로 진행되며, 강화군은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건전한 사금융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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