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지역 시민사회가 통합 지방선거의 '위헌적 불비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 특례 조항을 법안에 명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시민사회 대응팀)은 27일 성명을 내고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인 통합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오리무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사회 대응팀은 "현재의 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통합 지방의회가 구성될 경우, 광주·전남 간 광역의원 1인당 대표 선거인 수,기초의원 1인당 대표 선거인 수에 심각한 불비례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의 등가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민사회가 제안한 선거 개혁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특별법에 위헌적 상황을 해소할 방안을 담지 않으면 극단적인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단체는 '선거 특례 조항'의 명기를 요구했다. 전남 권역의 기초단체를 당장 통합하거나 도의원 수를 줄이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광주 권역의 시의원 숫자를 2배로 늘리고 기초의회 의원 수도 부분적으로 늘리는 특례를 법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광주의 경우 65% 정도의 득표율을 보이는 민주당이 95%가 넘는 의석을 행사하는 정치적 과대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치 다양성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기초의회 3∼5인 선거구제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 30% 확대 △특정 성별 60% 이하 공천제 등을 특별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행정통합 특별법에 기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사이의 불비례성을 해소하고 정치 다양성과 대표성을 실현할 선거 특례를 반드시 명기하라"고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