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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상법개정안 가결…'법왜곡죄'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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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상법개정안 가결…'법왜곡죄' 필리버스터 돌입

與 '법왜곡죄' 막판 수정 내홍…"위헌 소지 최소화" 설명에도 법사위 강경파 반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어 '위헌 소지' 논란이 많은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을 형사사건에만 한정하는 등의 형태로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다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시킨 직후, 전날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176인에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어 본회의에 상정된 '법왜곡죄'는 당초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예고한 원안이 아닌 수정안으로 제출돼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진보성향 정당·시민단체들까지 나서 우려를 표한 끝에 지도부가 본회의 제출 전 '막판 수정'한 것이다.

법왜곡죄는 민주당의 '사법개혁3법' 중 하나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것'이 발견됐을 때 검사·판사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왜곡'의 개념과 기준이 명확치 않아 오·남용 및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야권은 물론 범여권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수정된 법안에선 △법왜곡죄 적용을 형사사건에 제한하고 △불명확성 논란이 일었던 제1호의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한 경우'는 구체화하고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의 경우를 그 예외 사례로 뒀다.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 위헌 논란이 일었던 제3호의 요건도 삭제했다.

'원안 고수'를 주장해온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왜곡죄가 수정되고 당론으로 가는 과정이 순탄치 못했다"며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설명을 통해 "구속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법왜곡죄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 또한 기자들과 만나 법안 '막판 수정'의 배경으로 "의원들의 의견이 많아서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조계를 중심으론 해당 법안 내의 '의도성', '재량'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 왔고, 같은 맥락에서 법왜곡죄에 대한 '숙의' 요청이 진보진영 내부는 물론 당내에서도 분출한 바 있어 '막판 수정'으로 갈음된 해당 법안을 두고 앞으로도 논란은 이어질 수 있다. 한 원내대표는 숙의 진행을 위한 상정 순서 변경 등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이번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법안은 다음날(26일) 오후 5시께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6일 법왜곡죄 표결 이후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법관증원) 등 나머지 사법개혁안을 차례로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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