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이전 기관·직원을 지원하고 향후 부산 해양수도권 육성 정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해수부와 부산 이전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다음달 8일부터 12일간 부산으로 이전을 시작한다. 5톤 트럭 249대분의 이사물량이 옮겨지는 가운데 개청식은 당초보다 1주일 앞당겨져 12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특별법을 토대로 이전 기업에 줄 인센티브를 확정하고 HMM 등 해운 기업들과 논의에 나선다. 해수부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는 공공기관은 내년 1월 초에 발표된다.
해수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해양수도 부산 육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선 공약인 '해양수도 완성'과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 K-해양강국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수부 등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권 육성 등 해수부 핵심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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