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1조 2000억 원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부지 공모에서 전남 나주가 선정된 데 대해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며 “평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됐다면 새만금 외 지역은 선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는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핵심은 공고문에 명시된 ‘우선검토사항’이다. 과기부 공고문은 후보지 평가 조건 중 하나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 조항이 단순 평가 항목이 아니라, 다른 조건보다 먼저 적용되는 우선권 기준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전북이 제시한 방식은 과학기술출연기관법을 적용해 지자체가 출연금을 부담하고, 연구원이 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구조다. 이 방식은 건물과 부지 소유권을 모두 연구기관이 확보하게 해,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새만금특별법상 ‘50년 무상임대+50년 갱신’ 혜택을 이미 보유한 전북은, 여기에 추가로 파격적인 ‘출연금 방식 매입’ 카드까지 내놓았다.
반면 일부 지자체는 향후 특별법을 제정해 무상 양여를 추진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법 제정 권한이 없는 지자체가 미래 가능성만으로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며,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방안을 우선권 판단에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방사광가속기 사례처럼 특별법이 제정돼도 무상 양여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선례가 있어, ‘법 제정 약속’만으로 경쟁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따른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논란도 제기됐다. 전북은 2009년 국가핵융합연구소와 MOU를 체결해 단계적 연구 인프라 구축에 합의했고, 2011년 새만금위원회에서도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 계획이 담겼다. 이후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개소(2012년), 연구단지 구상 제안(2019년),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2021년), 연구시설용지 확보(2025년 2월)까지 약속을 이행해왔다.
이후 플라즈마기술연구소 개소(2012년), 연구단지 제안(2019년),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2021년), 연구시설용지 확보(2025년 2월)까지 정부와 합의한 일정을 차례로 수행해 왔다.
부지 조성 속도에서도 전북은 경쟁력 우위를 주장한다. 새만금 부지는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단일 필지여서 즉각적인 매입 절차가 가능하다. 반면 경쟁 지역들은 산업단지 내 다수 필지를 개별 보상해야 하며, 이 경우 토지 보상 지연이 2027년 착공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토지 이전이 가능한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이 무시됐다면, 이는 행정 신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정”이라며 “16년간 중앙정부와 협력해온 지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행정이라는 기본 원칙을 허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은 30일간 이의 신청을 검토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논란은 행정 소송 등 더 큰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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