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해직된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16~17대 부산교육감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내정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통일학교 사건으로 2009년 해임된 교사 4명이다. 이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력사 등을 강의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3년 2월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공무원이 통일학교 해직교사 복직을 반대했음에도 김 교육감이 이를 묵살하고 특혜 채용 추진을 지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내달 12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2023년 12월 검찰 기소 이후 약 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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