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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한승우 전주시의원 부당 징계 시도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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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한승우 전주시의원 부당 징계 시도 즉각 중단"

전주시의회 윤리특위 회부 '형평성 논란' 확산

최근 전주시의회가 외유·일감·선거 개입 등의 의혹을 받는 의원들과 함께 사법기관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승우 의원까지 동일하게 윤리특위에 회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전주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지난 13일 시의원 비위 의혹 의원 10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권고했다.

회부된 의원 중 7명은 지난 3월 대통령 탄핵 정국과 영남 산불 상황 속에서 관광성 연수를 다녀와 논란을 일으켰고 다른 의원은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를 주민에게 발송해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가족 명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원도 있다.

▲무혐의 불송치 통지서 ⓒ한승우 의원 SNS

한승우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수억 원 예산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해당 기관이 전주시 위탁기관이 아니고 시로부터 추가 예산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은 전주시 위탁기관도 아니고 내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정부 예산을 받던 여성가족부 지정기관"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전북경찰청은 배우자가 일하는 기관을 숨기고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대상 통보를 했고 법원도 올해 5월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복지환경위 신청 당시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을 성실히 신고했고 관련 안건이 있을 때 회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월 31일 법원이 과태료 처분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무혐의, 과태료도 취소됐는데 이런 사안을 근거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한승우 의원 부당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과태료 처분 취소 결정문 ⓒ한승우 의원 SNS

노조는 "전주시의회는 과거 이기동 전 전주시의장이 부친 소유 회사와 전주시 간 18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징계 사유가 아니'고 결정했었다"며 "명백한 이해충돌 문제에는 관대하고 이미 해소된 사안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문제와 노동자 안전 문제를 의회에서 가장 먼저 제기해온 의원이다. 이후 전주리싸이클링 운영사는 시청 주변에 한 의원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한 달 가까이 도배하고 노동자들을 동원해 집회를 하는 등 정당한 의정활동에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운영사가 주장했던 내용과 지금 시의회가 징계 사유로 내세우는 내용이 판박이"라며 "이제 와서 해당 운영사의 억지 주장과 허위 사실을 그대로 읊조리며 징계의 칼을 겨누는 것이 진정 부끄럽지 않냐. 사법부가 무혐의로 판단한 사안을 다시 꺼내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하지 말고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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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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