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96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공개 기준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으로,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229명, 법인 167곳으로, 체납액은 총 130억 5900만 원에 달한다. 개인 체납액은 75억 9200만 원, 법인은 54억 6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81명의 명단공개 후보자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이후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결과, 체납을 해소하거나 소명을 제출한 85명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공개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이 포함된다. 법인 체납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정보가 함께 기재된다. 명단은 도 홈페이지 배너와 위택스(지방세정보 → 정보공개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제도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전북도는 이번 명단공개와 더불어 관세청과 협력해 해외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명단 공개 이후 자진 납부와 체납 정리를 통해 걷어들인 금액은 현재까지 13억 3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김종필 전북도 행정자치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신뢰도 하락뿐 아니라 법인의 영업 활동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며 “체납업체와 거래하는 제3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