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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연금에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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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연금에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고령 농업인 서류 제출 '한결 편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29일부터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은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다. 그동안 가입과정에서 각종 행정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개인이 안전하게 조회·제공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공사는 지난 2024년 10월 농지은행 사업 전반에 마이데이터를 연계한 데 이어, 이번에 농지연금 분야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농지은행 전 사업에서 마이데이터 기반의 전자서류 제출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농지연금 신청자는 간편인증이나 휴대전화 본인인증만으로 계약에 필요한 서류 4종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고령 농업인의 서류 준비 부담이 크게 줄고, 행정 효율성과 고객 편의성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연간 1만2000여 건의 종이서류가 온라인으로 대체돼 종이 사용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

공사는 앞으로도 농지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 추진해 농업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 향상과 ESG경영 실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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