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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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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100만원 지원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오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월 2650쌍을 지원 모집을 완료했으나, 9월부터 12월 사이 결혼하는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확보해 1540쌍을 2차 모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결혼지원사업의 전체 모집 규모는 총 4190쌍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선화 도 청년기회과장은 “1차 모집 결과 청년 신혼부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2차 모집을 결정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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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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