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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약속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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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약속 지키라"

제주녹색당이 올해 9월안에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촉구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4.3 행사에서 올 6월 이내에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오 지사는 약속 시점이 3개월여 지난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제주녹색당은 8일 논평을 내고 "작년 제정 예정이었던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제정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며 조속한 헌장 제정을 요구했다.

앞서 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최종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의결했다. 이제 제주인권위원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발표 절차만 남아 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에 대해 "혐오 세력은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며 "성소수자 권리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집단 행동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집단 행동에 제주도는 공론장이 더 필요하다며 제정을 미뤄 왔다"면서 "하지만 8월 말 제주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의 내용에 대해, 65%가 넘는 도민이 찬성의견을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평화인권헌장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지난 겨울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했던 세력들을 옹호했던 이들이다"라며 "이들은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보편적인 인권을 한참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제주녹색당은 그러면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민주주위와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혐오 세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며 "제주평화인권 헌장 제정조차 머뭇거린다면 그동안 도민들을 향해 평화와 인권을 외쳤던 목소리들은 헛말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제주가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와 권리를 선언하는 지역 헌장안이다. 헌장안은 10장, 40개 조문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내에서 살아가는 모든 도민의 인권 존중과 모든 형태의 차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진실을 알 권리, 회복할 권리, 기억할 권리, 왜곡 등에 대응할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민주적 환경에서 살 권리,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 참여할 권리, 공공정보에 대한 권리,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할 권리, 학대·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일터에서 안전할 권리, 건강하게 살 권리,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권리, 건강한 먹거리에 관한 권리,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 문화를 누릴 권리,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문화시설을 이용할 권리,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 자연과 공존할 권리, 환경보전에 대한 권리, 기후위기와 인권, 다양성에 대한 권리,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노동할 권리, 사회적 돌봄에 대한 권리, 모성·부성권 보장, 주거에 대한 권리, 이동에 관한 권리,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와 4·3 평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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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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