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기소했다.
김건희특검은 8일 전성배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와 공모해, 2022년 4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또한 전 씨는 2022년 4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전 씨는 2022년 7월경부터 2025년 1월경까지 A기업에 대한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와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B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2022년 5월경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하여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전 씨와 관련자들의 인사공천 개입 및 금품수수 의혹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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