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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짙어지는 12·3 계엄 동조 의혹... 道 '출입문 폐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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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짙어지는 12·3 계엄 동조 의혹... 道 '출입문 폐쇄' 언급

제주도가 12·3 계엄 당시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을 폐쇄했다는 자료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내란 동조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제주도

지난해 12월 4일 제주도의 공식 홈페이지인 '제주프레스센터'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3일 오후 11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직후부터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또 "오후 11시 17분 행정안전부 당직실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 조치를 실시했으며, 오후 11시 30분에는 초기대응반을 소집해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오전 1시 30분에는 해병대9여단 및 경찰청이 영상을 통해 참여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오전 2시 13분에는 행안부 당직실의 추가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조치를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대응 상황을 정리한 시간대별 조치 사항까지 꼼꼼하게 기재했다. 여기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등 기관별 21곳에 지시사항을 전파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영훈 도지사의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소명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도 빼놓지 않았다.

당시 오 지사는 "대한민국 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던 비상계엄이 국회의 신속한 해제 요구 의결로 일단락된 점을 다행스럽게 여긴다”며 "제주특별자치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도민의 안전과 일상적인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해당 자료가 게시된 지 9개월여 만에 '청사 폐쇄' 등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에 더해 제주도청 강재병 대변인은 지난 3일 이 내용에 기인해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가짜 뉴스' '허위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제주도가 '도청 폐쇄'를 강하게 부인하는 데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17개 광역 지자체장 내란 동조 전수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계엄 당시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동조해 '청사 폐쇄' 등에 협조했는지 등을 알아보겠다는 취지다.

이에 더해 지난달 김병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이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 등에 동조했는지 답변서를 요구하면서 각 지자체는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제주도는 12·3 계엄 당시 행안부의 청사 폐쇄 명령에 대해 '도 청사 정문 폐쇄 실시하지 않음. 청사 경비 근무자 정위치 근무 및 청사 출입 시 신원 확인 후 출입 강화 조치를 실시했다'고 답했다.

또 '3일 11시 37분 행안부 당직실에서 유선을 통해 도 당직실에 출입문 폐쇄, 출입자 통제 조치를 이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4일 02시 13분 행안부는 출입문 폐쇄, 출입자 통제 조치를 해제하라는 통보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문제는 제주도가 이를 이행했는지 여부다.

그 진위는 지난해 12월 4일 제주도청이 배포한 '도민 일상적인 삶 유지되도록 책임 역할 다할 것'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제주도는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제주도청의 '출입문 폐쇄 및 통제'는 자신들이 낸 자료에서 입증됐다. '가짜뉴스'를 생산한 진원지는 다른 곳이 아닌 '제주도청'이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한 책임도 마땅히 제주도가 떠안아야 할 몫이다.

계엄 당시 오영훈 도지사의 행적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 4일 도청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계엄 당시 자신의 행적에 대해 "외부 일정을 마치고 오후 9시 비행기에 탑승해 10시 넘은 시각에 제주도에 도착했고, 집으로 갔다"며 "집에서 전화로 비서실장 등과 통화하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계엄 상황에 당장 도청으로 와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해 도정 최고 책임자의 자질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계엄 상황에서 급박하게 열린 제주도의 '초기대응반' 운영도 졸속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계엄이 해제된 후인 지난해 12월 11일 제주도의회 제434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나와 12·3 계엄 당시 "회의 자료를 남기지 않는 '상황판단 회의'를 했다"며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위기 대응 능력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걸 스스로 내보였다.

김병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이 주도한 '윤석열 내란 동조 지자체장 색출'에서 오 지사는 특위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도청 폐쇄'가 내란 동조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란죄에는 내란을 일으킨 자에게 적극적으로 동조해 따르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대법원은 내란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내란의 목적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4일 공식 홈페이지 '제주프레스센터'에 공개한 보도자료.ⓒ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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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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