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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외식업체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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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외식업체 5곳 적발

쇠고기·돼지고기·오징어 국내산 둔갑…최대 징역 7년·벌금형 처분 가능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외식업체 5곳을 적발했다. 대전시 특사경이 점검 중인 모습 ⓒ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외식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계절적으로 수요가 많은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외식업체, 식품 제조·가공·유통업체, 화원 등 1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제보 접수, 사전정보 분석,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원산지 거짓 표시, 수입·국내산 혼합 후 표시 변경, 소비자 혼동 유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5곳은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오징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사례다. A음식점은 수입산 쇠고기로 만든 육개장을 국내산으로 표시했고, B·C 음식점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국밥과 구이용으로 판매했다. D·E 음식점은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사용했다.

대전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소 50곳에 대한 한우 DNA 유전자 분석도 병행했으며, 검사 결과 모든 시료가 한우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공표되고 원산지표시 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대전시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의 정확성은 소비자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 근절과 자율적 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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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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