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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부부, 해외 도피 중 호화생활…법원은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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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부부, 해외 도피 중 호화생활…법원은 보석 허가

피해자 90여 명에게 62억 원 피해, 1명은 보증금 못 받아 극단적 선택하기도…불구속 상태서 재판 진행 중

▲대전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뒤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붙잡혀 송환된 부부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미국 연방이민세관국에서 추방 당시 공개된 사진 ⓒ미국 연방이민세관국 누리집 갈무리

대전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뒤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붙잡혀 송환된 부부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9) 부부에 대해 지난달 19일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 전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걸고 이들을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부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에서 다가구주택 11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 90여 명에게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총 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피해자 중 1명이 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고소장 접수 전인 2022년 미국으로 도피해 애틀랜타의 고급 주택에 거주하며 아들을 사립학교에 보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지난해 9월 시애틀 인근에서 검거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다.

보석 심문기일에서 A 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매우 죄송하다”며 “석방되면 보유한 법인 명의 부동산 5채를 처분해 적극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초등학생 자녀가 불안 증세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이 기간이 만료되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에서 A 씨 부부의 전세 사기 사건을 언급하며 "같은 피의자임에도 사건이 개별 처리돼 수사력이 분산되고 실질적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출국금지와 여권 효력정지 요청이 즉시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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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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