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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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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시작

세금 부과, 개발 부담금 산정, 보상금 산정 등에 활용… 꼼꼼한 확인 필요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조사대상 22만 1581필지에 대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접수를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평방미터당 지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각 필지별 ㎡당 가격을 산정해 공시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을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접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남양주시청 부동산관리과, 민원담당관,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인들이 개별지가의 산정 절차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토지 특성조사 항목 중 토지의 용도, 도로조건, 공적규제 사항이 적정한지 여부만이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벌공시지가는 주로 세금 부과, 개발 부담금 산정, 보상금 산정 등에 활용되는데 특히 토지의 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전답 등)와 도로조건 및 공적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기타 제한 등) 사항은 가격 결정에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절차”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청 전경.ⓒ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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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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