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조사대상 22만 1581필지에 대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접수를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평방미터당 지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각 필지별 ㎡당 가격을 산정해 공시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가격을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접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남양주시청 부동산관리과, 민원담당관,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인들이 개별지가의 산정 절차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토지 특성조사 항목 중 토지의 용도, 도로조건, 공적규제 사항이 적정한지 여부만이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벌공시지가는 주로 세금 부과, 개발 부담금 산정, 보상금 산정 등에 활용되는데 특히 토지의 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전답 등)와 도로조건 및 공적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기타 제한 등) 사항은 가격 결정에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절차”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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