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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기구정원규정'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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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기구정원규정' 개정안 환영

김운남 회장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지방의회 역할 더욱 강화될 것"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김운남 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에 대해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 사무기구에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해 지방의회가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고양특례시의회

김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특히, 특례시의회 역시 행정·입법 지원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인력 및 조직 지원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며, 이번 개정안이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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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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