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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과 친할머니 살해 공모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12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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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과 친할머니 살해 공모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12년으로 감형

설 연휴 찾아가 폭행해 살해해...피고인들 스트레스로 극심한 분노 일부 인정

지난 2024년 설 명절 연휴 친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손자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의 남동생인 B(20대)씨는 설 연휴인 지난 2024년 2월 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친누나인 A씨가 당시 사건 현장에는 평소 B씨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살해 방법을 제시하며 범행을 부추겼고 사고사로 위장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공범이라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유일한 친족인 할머니가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관리하는 데 불만을 품고 살해를 공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직접적인 범행을 한 B씨는 물론 계속된 심리적 강화와 지배로 동생이 범행하게 한 A씨 모두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됐다.

A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보태어 보면 원심이 A씨의 살인 공모 관계를 인정한 판단이 정당하다"라며 "이 사건 범행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통상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B씨의 경제적 생활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와 B씨는 스트레스를 넘어 피해자에 대해 극심한 분노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한 것은 아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B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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