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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국회의원 '12·29여객기 참사 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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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국회의원 '12·29여객기 참사 특별법' 대표발의

피해자 권리보장·진상규명·재방방지 방안 등 포함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해 말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문 의원은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 대표발의를 통해 유가족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직권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으로 '12.29여객기참사피해자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건강 및 심리치료 등 의료지원과 함께 복지·돌봄·고용과 같은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참사 관련 가짜뉴스 방지와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문 의원은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에 그치지 않고 유가족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유가족 협의회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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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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