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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원산지 거짓∙위장∙혼합∙판매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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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원산지 거짓∙위장∙혼합∙판매 행위 집중 단속

‘일본산 암컷대게’ 섞어팔기, 둔갑 등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최근 ‘일본산 암컷 대게(일명 : 스노우크랩)’의 수입‧유통됨에 따라 원산지 거짓∙위장∙혼합∙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본산 암컷 대게 판매됨에 따라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 유통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하고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진행된다.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를 정상 수입된 ‘일본산 암컷 대게‘에 일부 섞어 판매하거나, ‘일본산 암컷 대게’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 거짓∙위장∙혼합∙판매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수산자원 관리법상 암컷 대게 포획 및 유통, 판매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원산지 표지 법상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하는 암컷 대게와 일본산 수입 암컷 대게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며 “불법 암컷 대게가 일본산 암컷 대게와 혼합이 되는 순간 단속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포획 과정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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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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