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 제정안을 오는 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가운데 ▲평균경사도 ▲표고 ▲입목축적에 대해 2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조례안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평균경사도를 30도 이하로 완화하고, 1㏊(약 3000평)당 입목축적은 군평균의 180% 이하로 조정한다. 또한,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 높이)는 60% 미만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군은 또,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도 함께 진행 중인데,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은 그동안 수도권 지역임에도 중복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겪어 왔다”며 “이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규제 완화 정책을 계기로 인구유입은 물론 산림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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