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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망'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계자 5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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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망'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계자 5명 실형 선고

현장소장 등 5명 징역 2~4년…현산 벌금 5억 등 3개 법인 벌금형

▲해체작업 중인 화정 아이파크 건물.2024.07.26ⓒ프레시안(김보현)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HDC현대산업개발·하청업체·감리업체 등 법인과 책임자가 사고 발생 3년 만에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고상영 재판장)는 20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 관련 HDC현대산업개발과 관련자 11명, 가현건설산업과 관계자 5명, 건축사사무소 광장 및 관련인 4명 등 3개 법인과 17명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붕괴 원인 중 PIT(설비)층 데크플레이트 공법 무단 변경, 하부 동바리 철거를 주요 원인으로, 콘크리트 타설 강도는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설비층은 주로 건물의 기계설비(배관, 전기, 공조 등)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이다.

현장소장 등 5명에게는 징역 2~4년의 실형을 감리원 등 6명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콘크리트 타설 관련자와 경영진에게 직접적 관리·감독 의무(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는 없다고 보고 이들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등은 2022년 1월 화정아이파크 참사에서 6명이 숨지고 1명을 다치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주택법 위반,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아파트 최상층 콘크리트 시공 시 하부 3개 층에 버팀 구조물인 동바리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사고 현장에선 동바리를 철거한 상태였다.

대신 콘크리트 데크플레이트 방식으로 공법을 변경하면서도 구조 변경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36~38층 동바리가 해체된 건물은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했다. 39층에서 최초 붕괴가 발생했고 23층까지 16개 층이 연쇄 붕괴되는 참사가 벌어졌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현장 최고책임자 이모씨와 가현측 하청 시공 최고책임자 김모씨 등 2명에게 각각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붕괴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한 하부층 동바리 해체에 관련된 현산 측 2명과 가현측 1명에게도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콘크리트 지지대와 데크플레이트 설치에 관여한 현산·가현측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감리의 경우 원청과 하청이 구조 변경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감리를 소홀히 한 제한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감리원 3명에게 징역 1~3년형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다.

권순호 당시 현산 전 대표이사와 하원기 현산 전건설본부장, 가현 대표 서모씨, 광장 사장과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인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고 일반적 추상적 지휘감독의 책임은 있지만, 과실에 직접적·구체적 주의의무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책임 있는 3개 업체에는 HDC현대산업개발 5억원, 가현건설산업 3억원, 건축사 사무소 광장 1억원 등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 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사고현장에서 열린 3주기 추모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추모사를 읽고 있다.2025.01.11ⓒ광주광역시

재판부는 "동바리 조기 철거에 대해서는 각 업체와 피고인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과실 정도만 다투는 정도였다"며 "전문가 의견 검토 결과 상부에 약 30t 가량의 데크형 콘크리트 플레이트 구조물을 시공하면서 하부 하중이 설계 때보다 약 2배 정도 증가된 것으로 판단됐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PIT층이 콘크리트 지지대 무게나 전달되는 하중을 견디기 무리였고, 바닥 슬래브가 아래로 무너지면서 붕괴가 시작됐고 동바리를 세운 북쪽과 달리 남쪽에는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로 인한 하중을 전달 경로가 변경된 것이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된다"라고 동바리 해체와 데크플레이트 시공을 사고 주요 원인으로 짚었다.

현산에 대해서는 "현산은 사건 사고 당일인 1월 11일 타설작업을 함에 있어 하부 3개 층에 동바리 변형 등을 점검할 업무상 주의할 의무가 있었으나 하부 3개 층 동바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여러 관계자들이 사고 건물에 필러 동바리가 해체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현산 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오히려 사실상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데크플레이트에 관해서도 "데크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는 최초 설계 당시 예정하지 않았던 것이며, 가설 구조물이라도 하중이 가중되고 전달경로도 변경되는 등 구조 안전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사전 구조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설재와 달리 영구히 건물에 남도록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시공을 책임지는 피고인들로서도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고로 6명이 사망했고 1명이 다쳤고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수분양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인근 상가 주민들도 간접적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유족과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그 정도에 따라 실형을 선고했고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사고 원인 등 심도 있는 심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필러 동바리 관련자는 실형을,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재판은 2022년 5월 시작했으나 책임자들과 법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인 신문이 이어져 장기화됐다.

전면 재시공에 돌입한 화정 아이파크는 상가층(1~3층)을 제외한 주거층 철거를 마쳤고 2027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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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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