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적발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문 씨는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데 대해 "죄송하다"고 했다.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나' '당시 상황 기억 나느냐' 등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문 씨는 이후 기자단에 서면 사과문을 보내 "해선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글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듯 해 이렇게 글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제 잘못으로 피해 입은 기사님과 가족분들께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걱정하지 않도록 저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했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웃도는 0.149%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택시와 부딪히기도 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목이 뻐근한 수준의 경상을 입었지만, 문 씨의 합의금 제안을 수용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문 씨는 변호인을 통해 택시기사에게 '경황이 없어 죄송하다'는 내용의 손편지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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