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를 불러 조사했다. 문 씨의 소환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며 "택시기사의 진단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진단서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선 "진단서가 제출된 이후 추가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지난 6~9일 문 씨를 엄정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총 12건 접수됐다. 별도의 고발장은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외 문 씨의 불법운전 관련 민원이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그런 내용까지는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수사팀에서 다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 씨는 지난 8일 변호사가 선임됐고 아직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초 지난 7일 경찰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일정을 바꿨다고 한다.
문 씨 소환과 관련해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팀이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약에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모인 사람들이 많아 출입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출입로를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설명할 시간이 적어 오해가 생겼던 것 같다"고 했다.
조 청장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처럼 피의자가 많이 다쳐 경찰에 출석하기 쉽지 않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현재로선 원칙에 예외를 둘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마포대교 도보를 순찰할 당시 마포대교 교통을 통제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교통통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부인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태원 참사 1심 판결과 관련해선 "사법부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개인적 생각이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