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수조원대의 이자율이 기준금리 3.5%에 한참 못 미치는 2.3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금고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맹비난이 일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돈만 수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전북 광역과 기초단체 합산 평균 이자율'은 2.34%에 불과했다.
지난해 예금은행 저축 시 수신금리가 3.7% 수준임을 고려하면 전북 지자체가 거액의 세입을 예치하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평균 이자율이 높은 곳은 서울(3.42%)과 제주(3.53%), 광주(2.72%) 등지로 분석됐다.
전북은 17개 시·도 중에서 중위권에 랭크했지만 재정자립도가 취약해 한푼이라도 더 벌어들여야 하는 지역실정을 감안할 때 세입관리에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북 지자체들이 금고 이율을 낮게 협약함에 따라 금고만 배를 불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실태 파악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자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충남 서천군(농협은행) 6.92% △부산 해운대구(부산·농협은행) 6.71% △전남 여수시(농협·광주은행) 5.39% △서울 강남구(신한은행) 5.36% △경기 이천시(농협은행) 5.18% 등이었다.
이자율 구간별로 보면 △0.1% 미만 지자체 금고 2개 △0.1%~1.0% 7개 △1.0%~3.0% 187개 △3.0%~3.5% 24개 △3.5% 이상 23개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세입 관리에 손 놓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금고 이율이 적정 수준인지 점검하고 지자체별 자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 금고 예치금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7호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비밀유지 협약)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이 밝힌 지자체 금고별 이자율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은행 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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