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벼멸구 피해면적이 2만 ha를 넘으면서 농업재해대책법 개정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위기에 대비한 정책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집계한 전국 벼멸구 발생 면적은 22일 기준 2만6천㏊(7865만평)로 축구장(0.714㏊) 3만6천개 면적보다 넓다. 이처럼 벼멸구 피해 면적이 2만㏊를 넘은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더구나 “25년 전 쌀 값이 19만 원인데 현재 17만 원 대다. 생산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농민들에게 벼멸구 병충해와 기후재난성 집중호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농촌은 쑥대밭이 되고 있지만 농업재난 대응과 제도 미비로 농민들 속은 벼멸구보다 더 새카맣게 타 들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남은 벼멸구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재배면적 15만 4679ha중 12.6%인 1만 9천600ha가 벼멸구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농림식품부는 24일 벼멸구 피해 전량 매입을 발표했으나 "이상고온에 따른 방제 무력화로 각종 병충해 피해가 날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정부의 대처는 한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이라는 지적이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일상화된 이상기후에 따른 병충해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법제도 정비와 적극적인 지원대책으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 변화 형태를 뒤늦게 반영하는 제한성이 있어 이상고온 등 재난 범위를 추가 명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상기후에 따른 변화를 능동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병해충과 관련한 시행령도 법률 개정안에 맞춰 정비돼야 한다는 것이다.
병충해 관련 농업재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으로 돼 있다. 농업재해대책법과 시행령에는 ‘가뭄·홍수·호우·해일·태풍·강풍·이상저온·우박·서리·폭염·조수·대설 또는 한파를 ‘직접 원인’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대목에서 농민들은 벼멸구 피해에 대해 폭염(이상고온)에 따른 피해로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농민들과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이 상충되고 있다.
현행법은 농업재해 중 기온과 관련한 자연현상으로 한파와 이상저온, 폭염을 규정하고 이상고온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현행법에 명시된 자연현상 외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상고온 등 새로운 양상의 재해를 정의하고 농업재해 대책 수립과 법,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는 직접적인 명시 사례 외에 그 밖의 피해에 대해 심의위를 구성해 논의하게 돼있지만 20명 내외의 구성 규정 중 정부기관 위원이 13명을 차지하고 있어 전문가와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부족함이 커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병충해 예찰과 방제(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방제는 제외)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고 시행되고 있으나 대단위 병충해 피해 발생시 예산과 광역 지자체 업무 관계에서 적극성을 펼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농림식품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최근 5년 간 벼 돌발 병해충 방제비 예산 편성을 보더라도 그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
벼멸구 피해가 심했던 2020년 12억9천만 원이던 예산을 2021년에는 39억7천만 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나 그해 벼멸구 피해가 줄어들자 2022년부터 예산을 절반 이하로 삭감했고 2024년 대규모 발생에도 11억3천만 원의 예산 편성으로 적극적인 방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 병충해 재해 특성상 짧은 시간에 급격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제를 농업진흥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기준단계 이상에서 농림식품부의 책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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