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정 의원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전화가 걸려 오면 20대로 해달라"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그 후 '농담성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당선인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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