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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혐의 …정동영 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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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혐의 …정동영 의원 검찰 송치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정 의원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전화가 걸려 오면 20대로 해달라"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그 후 '농담성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당선인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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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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