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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측 "임성근 불송치, 납득 어려워…특검 왜 필요한지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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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측 "임성근 불송치, 납득 어려워…특검 왜 필요한지 보여줘"

박 대령 변호인단 "여단장 송치 이유, 사단장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하자, 사건 초기 수사단장을 맡았던 박정훈 대령이 반발하고 나섰다.

박 대령의 변호인단은 8일 경북경찰청의 언론브리핑 뒤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청이 임 전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경북청이 임 전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이첩기록탈취를 직접 진두지휘한 후 국방부장관 등이 지속적으로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경찰은 해병 7여단장(대령)이 예하 대대장의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이유로 여단장을 송치했는데, 이 논리는 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바둑판식 수색정찰은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가슴 장화는 실종자 수색작업이 아닌 수해복구작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임 전 사단장의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청의 수사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며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해병 사망이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해병대원 순직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를 11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당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 전 사단장 및 현장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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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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