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여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주시는 7~8월 두 달 동안 피서지 부당요금,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 질서 부당행위에 대해 행정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대상지역은 △나정‧오류 해수욕장 △봉길 해수욕장 △관성 해수욕장 △대현계곡, 동창천 △동부사적지 주변 △보문관광단지 등 해수욕장, 하천‧계곡, 관광단지 등 주요 피서지다.
점검반은 특별대책 기간 △피서지 무허가 영업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 행위 △불량식품 등 위생 상태 △매점매석 등을 중점 확인한다.
경주시는 특별대책 기간 행락철 물가안정 점검반 및 품목별 물가안정책임관 운영으로 이용료에 대한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해 주요 품목 수급과 물가 추이를 파악하고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를 접수‧확인 후 시정 조치한다.
또 지역 착한가격업소 연합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적정가격 유지를 도모하고 물가안정 캠페인과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들이 지역 피서지를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요금 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다”며 “업소 대표자분들도 친절은 물론 위생, 표시요금을 준수해 상거래 질서가 잘 지켜지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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