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과거 제자와의 관계 때문에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박정현 신임 교총 회장은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도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진행된 교총 회장 선거에서도 박 회장의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관련해서 박 회장은 특정 학생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한 과정에서 편애라는 민원이 들어와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도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 측에 '추측성 의혹제기를 자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고등학교에 다녔던 학생들 사이에서는 박 회장의 행동을 단순한 편애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2013년 박 회장이 담임을 맡았던 학급이었다는 B(29)씨는 "고3 때 면학실에서 한 친구가 (박정현) 선생님이 A 학생 자리에 쪽지를 놓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했고, 그 쪽지에 '사랑한다', '차에서 네 향기가 난다'고 쓰여 있었다고 하더라"라며 "쪽지 내용이 고3 당시에는 너무 큰 충격이어서 아직도 기억난다"고 말했다.
같은 반이었던 C(29)씨 역시 "친구가 '사랑한다'고 적힌 쪽지를 발견하고 나한테 알려줬다"며 "이 사실을 부모님께 전화로 알려드렸고, 부모님이 당시 부장 선생님께 잘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관련해서 박 회장은 2013년 당시 품위유지위반 견책 징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아직도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제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과 같은 부적절한 처신을 제자에게 한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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