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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팔룡터널‧지개~남산간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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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팔룡터널‧지개~남산간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내달 1일부터

▲창원시청 전경. ⓒDB

소형 1,300원, 중형 1,900원(각각 200원 인상), 대형 2,500원(300원 인상)

물가상승에 따른 시 재정부담 누적이 원인

창원특례시는 21일 팔룡터널과 지개~남산간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내달 1일부터 차종별 100~3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두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해 사업시행자인 팔룡터널㈜,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와 주무관청인 창원특례시가 협의해 결정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팔룡터널의 경우 소형·중형은 각각 100원 인상되어 소형 1,000원, 중형 1,500원으로 대형은 300원이 인상돼 2,100원으로 조정된다.

지개~남산간 도로의 경우 소형·중형은 각각 200원 인상돼 소형 1,300원, 중형 1,900원으로 대형은 300원이 인상되어 2,500원으로 조정된다.

시의 이번 통행료 인상 결정은 두 민자도로의 최초 통행료 결정[팔룡터널(2018.10.), 지개~남산간 연결도로(2021.8.)] 이후 첫 번째 인상이다.

시는 협약에 따라 4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했어야 하지만 정부의 상반기 물가 중점관리 기조에 따라 상반기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고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협약상 조정시기인 4월 1일이 7월 1일로 늦춰지면서 이에 따른 수입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은 시비로 부담하게 된다.

통행료 동결을 지속할 경우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수입 손실 전액을 시비로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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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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