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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특사경 출동, 대북전단 살포 단속"…尹정부 '무대책'에 경기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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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특사경 출동, 대북전단 살포 단속"…尹정부 '무대책'에 경기도 나섰다

金 "도민 안전 위해…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사경 순찰, 감시 강화"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이 윤석열 정부의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중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이어지며 남북한 간 긴장이격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북한 접경지역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순찰 등을 통해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정부 통일부·경찰청이 모두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과 대비된다.

김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북한 '오물풍선' 관련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민·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같은 경기도의 조치는 단순히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도민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접경지역 안보상황이 악화될 경우 '재난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험지구를 지정하고 전단살포 행위 단속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는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도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부연했다.

경기도는 김 지사가 언급한 '위험지구 지정', '특사경 순찰', '전단살포 단속' 등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41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 49조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20년 6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힌 것과 같은 조치다.

이 당시 지사는 SNS에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며 "경기도는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위험구역 지정, 특사경 투입 등 공권력 동원을 선포했었다.

전현직 경기지사의 이같은 적극 조치는 현 윤석열 정부 통일부·경찰의 대응과는 온도차가 크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 당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오물풍선'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했다.

윤 청장은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통제구역에서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사례를 들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며 "지금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짓기에는 무리"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라 정부는 그 취지를 존중해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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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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