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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이재명 "北의 조준사격 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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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이재명 "北의 조준사격 유발할 것"

민주당, '이재명 맞춤' 논란 당헌당규 개정 최고위 통과…박지원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유치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또다시 북한의 조준사격을 유발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남북 모두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게임'은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게 결국은 국지전 또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서로 자중하고 서로 공존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북측과 정부의 대응을 모두 비판했다. 그는 "남측의 민간단체들이 북측을 향해서 대북 전단을 뿌린다고 해서 북측 당국이 나서서 오물을 남쪽으로 날려 보내는 것, 좀 그렇지 않냐"며 "거기에 대응한다고 군사 합의를 파기하고 북측으로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서 대북 비방 방송을 하겠다는 남측의 태도는 또 어떻냐. 너무 유치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안보 정책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장기화와 관련해서는 "혼란이 더 장기화되지 않도록 의료계든 정부든 둘 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정부는 이제 자존심 싸움 같은 것을 그만두고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적극적으로 실효적인 대책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의료계도 집단 휴진 방침을 거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코로나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며 "정부여당도 민생 지키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장기 분할 상환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며 "굳이 입법으로 하지 않아도 되니, 이 점에 대해 동의하면 곧바로 시행해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맞춤' 논란 당헌·당규 개정안 최고위 통과…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20% 반영

한편 이날 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들어가며 연임 가능성이 높아진 이 대표 맞춤 개정이냐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온 바 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기존 당헌·당규에 따라 이 대표가 연임을 한다면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2026년 3월에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당헌·당규 개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2026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 뒤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특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둔 개정안이 아니냐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당내 반발이 있었던 '당원권 강화' 조항도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한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 역시 이번에 삭제하기로 했다.

이 대표에 대한 '방탄용 개정'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독재정권 하에서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당시 몇 의원들에 대한 기소에 대해 이미 당직을 정지하지 않고 귀책사유가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있다는 것을 당이 결정한 바 있다"며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라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고위원회 내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이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정치권 원로들로부터는 여야 할 것 없이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위인설관식 당헌당규 개정은 이재명 대표도 반대하고 있는데 구태여 추진할 필요 있느냐.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저는 반대"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제가 선배로서 노골적인 얘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 대표를 지지하고 국민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민주당의 절체절명 정권교체를 위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위인설관식으로 무리한 당헌 개정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여권 원로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민주당 하는 것을 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갔다"며 "무슨 국회의장을 당원이 참여해서 뽑는다? 그건 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깔아뭉개고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아니,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의장이지 않나. 그건 국회의원이 뽑는 게 당연한 거지 거기에 무슨 당원이 끼어드나"라며 "당원들이 국회의장·원내대표 투표를 한다? 그것은 동서고금에 그런 일이 없다. 어느 나라에 그런 일이 있나? 아마 독재국가도 그런 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헌을 편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해서나 특정 계기를 생각해서 당헌을 자의적으로 자꾸 손대는 것도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권력의 입맛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나. 국민의 입맛을 좀 따라가야지"라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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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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