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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없다…요약본 있다"

교육부 브리핑 열어 논란 해명 "사법부가 제출 요구한 회의록은 보정심 회의록"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이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지켜보는 의사단체의 의구심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공기록관리법을 근거로 교육부는 배정위원회(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가 법상 회의록을 작성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관련 시행령 18조 제1항 8호를 근거로 많은 분이 (회의록 작성 의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배정위원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심 교육관은 또 "공공기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 2항을 보면 법적으로 회의록에 뭘 기재하는지가 쓰여 있고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 회의록"이라며 "이 법에 근거한다면 (배정위원회는) 작성 의무가 없는 회의"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 교육관은 "공공기관의 주요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하는 결과물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 요약 정리본은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 내용 등은 민감한 정책 과정에 선뜻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위원님들을 배려하기 위해 당초 배정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드린 것이니 양해 부탁드린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는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법부가 제출을 요구한 회의록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정심 회의록이지, 교육부 산하 배정위원회 회의록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법의 회의록 제출 요청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보정심 회의록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외원회 회의록을 제출하기로 했다.

심민철 기획관은 교육부의 경우 "(배정위원회에서) 2000명 정원을 배정하게 된 기준과 그러한 과정 등의 소명을 (사법부가) 요청하셔서 저희는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가 한 언론의 정보공개청구에 보정심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다가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배정위원회 첫 회의를 연 후 닷새 뒤인 같은 달 20일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의교협은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고작 닷새 만에 결정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전의교협은 이 때문에 교육부 배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의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협의체, 보정심, 전문의는 명단을 공개하면서 유독 배정위만 명단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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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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