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이 지난 21일 도의회 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와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지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발굴하고 지역불균형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제정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기금 재원 및 용도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이 경기도내 지역불균형 현상의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소중한 발판 마련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기금을 마련하고 조성하는데 있어 재량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본회의 통과 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경기북부발전의 끝이 아니다"라며 “경기북부발전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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