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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도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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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도입 근거 마련

□ 김철진 의원 대표발의 'ESG 실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가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 행사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념을 적용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해당 분야 ESG 적용은 전국 첫 사례다.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하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의 행사에 ESG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 및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5분 발언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개념인 ESG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 시 대규모 일회용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 도내 ESG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도민의 관심 및 참여 독려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없는 상황”이라며 “전국 최초라는 부담감도 있지만 조례 제정을 통해 ESG 가치확산에 경기도가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석균 의원 대표발의 '작은축제 지원·육성 조례안' 본회의 가결

경기도 내 '작은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의회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372회 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도내 주민화합 및 전통계승,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소규모 축제를 육성해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작은축제'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올해 처음 선보인 시범사업으로, 지역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 발굴과 축제를 통한 주민 화합 및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관련 조례 제정으로 사업의 지속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작은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내년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도내 각 지역의 다양한 작은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은축제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준비 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소규모 축제를 대상으로 공모 결과 127개 축제가 참여해 이 중 58개 축제를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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