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대표발의 '주민참여예산'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내년부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려면 주민의견서와 반영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예산안·결산서 심의에 주민 의사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대의민주주의 발전 기여”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에는 국내 최초로 '예산과정'에 대한 정의 신설, 주민참여예산사업 유형화 및 명확화, 재정사업평가 등 사업 평가 시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의무화, 운영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수렴 의무화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예산과정'을 '예산과 기금의 편성·집행·결산과 관련된 전 과정'으로 정의했다. 국내 최초로 조례에 ‘예산과정’ 정의를 명문화한 것은 물론 주민참여예산 범위가 예산 편성·집행·결산까지 포괄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방법 수립 시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미리 의견수렴하는 절차도 반영됐다.
이 밖에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일반참여예산사업'과 '주민제안사업'으로 구분했다. 일반참여예산사업은 지자체 사업에 대해 설문조사, 공청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등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한다. 주민제안사업은 주민 제안·공모 신청 사업을 뜻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주민참여예산제도 범위를 ‘예산편성과정’에 머무르고 있는 도내 시군 조례의 유의미한 개정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과 ‘경기도의회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지원 조례(가제)’ 제정 등 후속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희 의원 대표발의 '결산검사위원'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이 20일 제372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결산검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결산 확인과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은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절성, 효율성을 평가한다. 결산승인은 집행부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의회에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도 활용된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1명, 재무전문가 2명 등 총 10명이다.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의회는 결산검사위원을 7명에서 20명 이내로 선임이 가능하나, 현행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현행 조례에는 경기북부청과 원거리 현장 감사에 따른 숙박비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결산검사위원을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해 숙박비 지급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은 “올해 경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해 보니 위원 수가 부족하고, 짝수로 구성돼 의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분한 결산검사위원이 구성되어 결산검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경기북부청과 원거리 현장감사 시 숙박비 지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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