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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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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식]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조례 상임위 통과

□서성란 의원 대표 발의 "아빠 육아·돌봄 시대 부합"

남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과 장려금 지원 등을 담은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경기도의회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전날(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열고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경기도의 맞벌이 가구가 지난해 149만 600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을 위한 남성의 육아휴직자 비율은 28.9%에 그쳐 양성평등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대상에 있어 장려금 지급기간 3개월 이상을 지급기준 3개월 이상으로 개선해 명확한 지급기준을 마련, 수정의결했다.

서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1993년만해도 합계출산율 1.8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으나 2022년 0.84명으로 17개 시도 중 11위로 대폭 하락해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성의 가족내 역할은 과거 생계부양자로서 가장 역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아빠 육아와 돌봄이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도 차원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대한 시군 협의를 이끌고, 이와 관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전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의 목적 △가족친화 사회환경,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등 정의를 규정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 수립․시행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대상 등이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조례' 상임위 통과

가정폭력 등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춘 지원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 전날(18일) 제372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국 의원은 모국어 지원, 체류 사유에 따른 맞춤 지원 등 이주여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 관련 전문상담소가 설치된 것에 비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여성이 존재하지만 전문 상담센터가 없어 피해 이주여성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불편함을 향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에는 △폭력 및 이주여성의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설치 및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 의원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은 살아온 문화와 배경이 달라 폭력 등의 피해를 당하면 이를 회복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근로, 학업 등 이주 사유가 다양해 짐에 따라 폭력의 양상도 다양해져 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윤경 의원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상임위 가결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이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경기도의회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전인적 성장‧발달을 견인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개별상담‧가정방문‧집단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학교사회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정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 △학교사회복지사업 전문인력의 역활 등이다.

정 의원은 지난달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중요성을 경기도교육감에게 진언했으며, 이 조례안을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 도와 교육청 담당 부서 그리고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종사자들과 입법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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