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출판기념회에 첨석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무부 감찰을 받고 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정치 행보'를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미흡한 점도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디올백이라도 받았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무부가 또다시 감찰을 한다고 한다. 법무부감찰실은 제가 (1)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2)언론 인터뷰 (3) <꽃은 무죄다> 초청 토크 등을 문제삼고 있다. 도대체 몇 번째 감찰인지 이제 저도 모르겠다. 입을 틀어막기 위한 발악으로 보이는데 방식이 참으로 졸렬하다"고 했다. 법무부가 조 전 장관 출판기념회 출연 외에 최근 행보에 대한 추가 감찰에 나선 데 대한 비판이다.
이 연구위원은 감사 과정에서 "제출한 답변서 중 일부를 공개한다"며 한 장관의 정치 행보에 대해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답변서를 통해 "한동훈 장관은 최근 딸기농장, 조선소 등을 잇따라 방문했는데, 그과정의 언행이 법무부장관이라기 보다는 정치인에 가까웠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음"이라고 적었다.
또한 "특히, 2022년 5월 9일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는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며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정당한 징계였다는 1심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법치적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법무검찰 업무에 대한 공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됨"이라며 한 장관을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한 장관은) 지난 달 24일에는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라고 발언하는 등 모멸적 표현을 사용하여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음"이라며 "특수경력직(정무직)공무원도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적용대상임"이라고 적었다.
이 연구위원은 "참고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는 대통령의 친족 및 특수관계자를 감찰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럴 시간에 김건희 씨나 감찰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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