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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안돼" 압박 … '거부권 통제'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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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안돼" 압박 … '거부권 통제' 주장도

홍익표 "노란봉투법, 헌법적으로 정당…거부권 행사하면 국민 무시, 민생 포기"

국민의힘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명분이 없다"며 정부·여당 압박에 나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전문가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충분한 토론과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마련된 법안"이라며 "이 같은 배경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최근 헌법재판소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 입법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라며 "명분 없는 거부권 행사는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6일 해당 법안과 관련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입법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노동자들의 원청 상대 쟁의권 보장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개별행위에 따라 손배액 결정 등을 두고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축적된 판례를 법안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없던 내용을 새로 만들고 부당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부대표는 이어 "절차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그럼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는 절차나 내용상의 위헌성을 전제로 행사되는 권한이며, 노란봉투법의 경우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방송3법을 단독 처리했고, 이어 김건희 특검법 또한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민감 법안이 줄을 잇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부·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야당 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일을 두고도 "습관성 거부권 행사", "거부권 정치" 등이라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 회의에서 역시 여당 측이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한 '방송3법'을 언급,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윤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 사례를 두고 "거부권 행사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문가로 간담회에 참석한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간은 대통령들이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관행에 따라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온 것이 사실인데, 지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실제로 남용하는 사례를 보고 있다"라며 "거부권과 관련해 헌법적 통제 방안, 헌법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을 실제 통제할 수 있는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회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거부권 관련 입법을 통해 대통령이 해당 문제를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라며 "거부권 행사 권한이라는 것을 두고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때이니 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귀족노조에 머리를 조아린 것"이라 비판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에 제한을 거는 등의 해당 법안 내용이 사용자 측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법안 공포를 반대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여권 측 입장을 두고서는 "단순히 쟁의가 벌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손배가 가능한…(지금의 법률체계가) 과도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지적하며 "현실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노동3권에 강조점을 둬야 할 필요가 있기에 '사용자 권리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단정은 바르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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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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