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교권보호 4법' 시행됐어도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무차별 고소'가 무서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교권보호 4법' 시행됐어도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무차별 고소'가 무서워"

[지방정치 오디세이 8] 총선 입지자 100% "교권보호 제도정비 시급" 동의

지난 9월 21일 '교권 보호 4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교원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을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렇다면 학교현장에 체감하는 교권은 나아졌나? 교원단체들은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권 보호 4법 개정과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3%가 '변화 없다'고 답했다.

교원단체는 “국회는 교권 보호 후속 입법을 서두르고 정부는 교단 안정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4법’ 일부개정안은 수많은 교사들의 안타까운 희생과 함께 서이초 교사 사망(7월 18일) 이후 지난 7월 22일부터 거의 매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교사 집회를 가져온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갈 길은 요원하다.

▲지난 9월 4일 전북도교육청 앞 광장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를 갖고 있는 전북 교사들 ⓒ프레시안

'교사집회' 계속 참여 국회의원은 단 1명

내년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평교사 출신 강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가운데 '교권보호 집회에 계속 참여했던 유일한 국회의원'였다는 사실이 관련 법안의 국회 후속 입법이 쉽지 만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프레시안>전북본부는 이와 관련해 전북지역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입지자들에게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물어봤다.

프레시안 설문조사에 현재 전북지역 총선 입지자 50여 명 가운데 30명이 응답했다.

전북 총선 입지자 100%, '교권보호' 제도 정비 필요

이들에게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데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응답자의 60%인 18명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40%인 12명이 ‘필요하다’고 답해 사실상 응답자 전체가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정비’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면 무엇이 시급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29명이 응답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7%인 15명의 입지자는 ‘학생 지도에 대한 체계적인 학교 생활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또 24.1%인 7명은 ‘학부모 민원창구의 단일화와 체계화’가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13.8%인 4명은 ‘아동학대처벌법 및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밖에 6.9%인 2명은 ’학생인권조례 개정 또는 폐지‘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지난 18일 대의원회 총회를 갖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교권4법 현장 체감 위한 인력‧예산 지원 등을 촉구하는 9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저승사자법'은 여전히 교사를 노린다

결의문에서 교총 대의원회는 “최근 교권4법이 통과됐지만 소위 ‘저승사자법’이라 불리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은 개정되지 않았으며 아동학대 신고 무혐의를 받아도 학부모에게 책임조차 물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교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연합뉴스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게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교사들의 99.4%가 동의했고,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처분 났을 때 업무방해죄, 무고죄 등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99.6%가 찬성했다.

이같은 결과에 비춰 볼 때 전북도내 내년 총선 입지자들도 대체적으로 교사들의 요구에 동의한다고 볼 수 있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지만 교원의 절반 이상이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내 총선 입지자들(51.7%)도 ‘학생 지도에 대한 체계적인 학교 생활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했다.

교총은 또 "교권 4법,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즉각 개정하고, 문제행동 학생 분리와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한 별도 인력을 지원, 학칙 표준안 마련·지원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 총선 입지자들(24.1%) 역시 ‘학부모 민원창구 단일화와 쳬계화’가 시급하다고 답해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단체의 입장에 대체적으로 찬성했다.

<프레시안>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전북교총 회장에 당선돼 내년 1월 1일 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오준영 당선인(현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장)은 “전라북도 지역에서 내년 총선에 뜻을 품고 계신 분들에게서 ‘교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게 돼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든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고소에 대한 두려움은 '현실'

오 당선인은 그러나 “사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그 이유는 '아동학대 처벌법'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인 정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악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한 명의 학부모만으로도 이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정당한 교육활동도 아직까지 아동학대로 무고성 고소를 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는 "무분별한 고소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 남아 있다"고 강조한다.

교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이 지도력을 가져야 되며 결국 그 지도력이라는 것은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지름길이라는 설명이다.

오준영 전북교총 당선인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정당행위로 인정돼서 아동학대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이런 법률적 정비가 돼야만 교사들이 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입지자들이 "아동학대 처벌법이나 정당행위에 대한 법률적 정비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가장 우선인 동시에 그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충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