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황석규 전 전북도의원, 15년 만에 3500억 대 완주 호정공원 '소유권' 찾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황석규 전 전북도의원, 15년 만에 3500억 대 완주 호정공원 '소유권' 찾아

광주고법, 설립자 황 전 의원 배제하고 대표이사 등 권한 행사한 이사들에게 사임 판결

황석규 전 전북도의원이 15년 만에 3500억 원 대 전북 완주 호정공원 묘지에 대한 소유권을 찾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민사부는 지난 9일 완주 호정공원 묘지 사업의 운영권 및 소유권(이사직)을 놓고 '설립자와 중간 운영자'간 펼쳐진 5년여 가까운 법정 싸움에서 설립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호정공원묘지‘이사 선임절차 이행' 판결심에서 초기 재단 설립자인 황석규 전 전북도의원에게 재단 이사 구성 권한(이사 5명 중 최소 3명)을 부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3대 이사장)는 원고(황 전 도의원)에게 두 명의 이사직 사임서를 교부하고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하는 두 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사 선임안건)이사회가 소집될 경우 피고는 이 안건(이사선임)에 찬성 의사를 표시하는 의결권을 행사한 뒤 재단법인 호정공원에 대해 사임 의사를 표시하라"고 추가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같은 피고의 이행의 조건으로 원고에게 공사비로 약속하고 미지급(잔금)한 30여억 원(이자율 6% 별도 산정)을 선 이행 조건으로 판시했다.

(재)호정공원 현 이사장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재단 이사장 및 이사지위' 승계자 확인 소는 각하 및 기각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법원이 전·현직 이사장과 이사들이 주장하는 법적 지위를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재)호정공원 설립자 황 전 도의원은 이에 따라 정관상 이사직 5석 중 적어도 3석, 많으면 5석 모두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이에 앞선 지난 2021년 9월 있었던 제1심 판결에서도 법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은 황 전 도의원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사직 3석을 할당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재단 운영과정에서 설립자인 황 전 도의원을 배제하면서 시작된 실질 소유권 다툼은 15년여만에 일단락될 전망이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전 현직 이사장들의 대법원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황 전 도의원은 새로운 이사진 구성과 운영권 회복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재단법인 호정공원 묘지는 완주군에 총 66만㎡로 조성 돼 있으며, 황 전 도의원이 지난 2007년 7월 호정공원 설립을 추진했었다.

▲호정공원 전경 ⓒ황석규 전 전북도의원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