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
정읍시 보건소는 임산부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1인당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산모는 출산 후 도내 지정의료기관(산부인과, 한의원)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를 받으면 급여와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 보건소를 방문해 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민선 8기 정읍시는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정부 시책과는 별도로 자체예산 24억 원을 세워 0~59개월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육아수당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 더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모실과 수유실, 산모관리실 등 산모의 산후 관리에 특성화된 공공산후조리원을 구축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이학수 시장은 "출생 후 첫 만남 이용권과 출생축하금 지원 등으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 친화적 시설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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