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최근 76억 원 규모의 지방하천 정비공사를 긴급으로 입찰 공고한 것과 관련 도내 전문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종합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토록 했기 때문이다.
24일 장수군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장수군은 최근 '율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6억)'과 '유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1억)을 긴급으로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참여업체 기준은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했다.
이에 전문건설업계는 상호진출이 허용되고 칸막이가 없어졌는데 일반건설은 참여시키고, 전문건설은 참여를 원천 배제했다며 공고문 정정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도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필요로 전문건설 상호시장 진출 제한은 '부적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전문건설업체의 입장을 두둔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지난 2021년 2월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종합공사'란 종합적인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이며, 동법 제16조(건설 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도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장수군은 "복합공종, 현장도 많아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필요해 종합건설업체가 하는게 나을 것 같아 판단했다. 전문건설도 최대한 보호하려고 균형있게 하고 있다"며 "공고문 정정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해명했다.
특히, 종합건설사가 수주하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이 가능하지만 전문건설업체가 낙찰받을 경우 직접시공으로 공사참여업체가 적어진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와 관련 전문건설업계는 "전문건설은 종합건설 하도급이라는 관습에서 벗어나, 실적있고 규모있는 전문업체에게는 참여 기회 를 주어야 마땅한데, 침체된 전문건설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했다"며 장수군에 공고문 정정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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